체코·슬로바키아어과 학점인정 규정
우리 학과 내규 기준 한 학기 최대 12학점까지 학점인정 가능 (1년 최대 35학점까지 인정가능 - 국제교류팀 규정)
(*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- <체코・슬로바키아학과 국외 교류 학점 인정 변경 안내> 2025.09.15 게시물을 확인해 주세요.)
학점인정 시 필요한 서류
모든 서류는 복사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며 pdf 파일 형태로도 저장하여 학과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.

여름학교 학점인정요청서 작성 방법

7+1 및 아너스 프로그램 학점인정 서류 작성 방법
종합정보시스템 > 국외교류 탭에서 귀국보고서와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 (자비유학, 정부초청장학생은 귀국보고서 제외)

